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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나비60
성실한나비60

퇴직금 계산이 어렸습니다.도와 주세요.

직원1명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입사 한지 1년하고 4개월 됏는데~세금 떼고 매월 15일에1.740.600원씩 지급 하였습니다~그러다 입사 한지 1년째 되는날에 1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 4개월을 더 일한거의 대한 퇴직금이 따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월 급여는 매달 지급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그럼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되는지요?

만약.1년4개월의 대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요~? 결근은 없었습니다.8월 휴가는 직원 휴일2일에 3일더해서 5일 쉬었고~추석때는 휴일2일포함하여 1일더해 3일 쉬었지만 휴가때 3일 더쉬는거의대한 급여도 공제하지 않고 다 지급하였고 추석때도 1일 더 쉰것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저희는 월차나 년차는 없습니다.

도와 주세요.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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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후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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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1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금액이 산정되면 이전에 지급하였던 1년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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