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에 당첨 또는 승계받아 이 분양권을 프리미엄없이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챠익이 있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입확인서,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젳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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