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계약해제시 양도세신고및 납부
안녕하세요
25년 3월에 상가건물(단독주택형태)을 매도하였습니다. (대금 정산하고, 등기 완료함)
이후 해당건물하자로 인해 매수인과 합의하에 4월 계약해제하였습니다 (대금반환하고, 등기말소 완료)
양도사실이 없어졌으므로 양도세신고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는데, 국세청에서 양도세 신고 안내가 와서
확인해보니, 양도자산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시차로 인해 아직 국세청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양도세 신고및 납부를 하고, 추후 환급받는게 맞을까요?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은 발생할 리가 없겠지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세무사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