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압류 된게 있는데 명의 이전해서 신차등록하면 압류되나요?
제 명의로 10년전에 압류된차량 있고 아직도 과탸료등이 우편으로 배달옵니더ㅜ
와이프 차량을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이 차도 압류되너요? 차량은 말리주 20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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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차를 등록하거나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압류가 자동으로 신차해 이어.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예외가 있습니다. 압류는 차량 단위로 적용됩니다. 기존 압류된 차량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차에는 자동으로 압류가 이어지진 않습니다. 단 압류 대상이 소유자가 아니라 차량일 경우 예를 들어.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된 경우 해당 차량만 처분이 제한됩니다. 신차는 별개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의 신차에 대한 압류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나 과태료 벌금 등이 있을 경우 신차 등록 시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