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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근로자 한분을 예로들면,
1년간 근로소득을 버는게 주 소득이고
간간히 강의 등을 나가시면서 기타소득을 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 연말정산 때에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납부를 해드리면 되나요?
기타소득세는 소득 지급받을때에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명세서도 신고 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수정 신고할 사유가 생길 수 있을까요? (기타소득 얼마 이상 벌면 세율이 달라진다던지 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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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고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본인이 개별적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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