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회사 30일 다니고
바로 이직을 해서 140일을 근무했는데
30일다닌 회사는 일반 퇴사 처리고
140일 다닌 회사는 해고 퇴사입니다.
실업급여조건 일수가 총 180일중에
10일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30일다닌 회사는 일반 퇴사니까
제외하고 실업급여조건일수가 40일이 부족한상황인가요?
아님 마지막으로 140일 다닌 회사가 해고 퇴사니까
30일 다닌회사 사유는 무시하고 10일만 부족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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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므로 과거 근무한 회사 근무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일수 산정시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일을
채우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해고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6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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