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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역량있는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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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회사 30일 다니고

바로 이직을 해서 140일을 근무했는데

30일다닌 회사는 일반 퇴사 처리고

140일 다닌 회사는 해고 퇴사입니다.

실업급여조건 일수가 총 180일중에

10일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30일다닌 회사는 일반 퇴사니까

제외하고 실업급여조건일수가 40일이 부족한상황인가요?

아님 마지막으로 140일 다닌 회사가 해고 퇴사니까

30일 다닌회사 사유는 무시하고 10일만 부족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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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므로 과거 근무한 회사 근무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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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일수 산정시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일을

    채우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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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해고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6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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