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
오늘 국민연금 조회하러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사업장에서 2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했더라구요...
5인 미만 작업장에서 현재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제가 더 미납한 부분을 사비로 채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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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였는데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경찰서에 횡령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한 부분은 회사에서 채워야 합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 요청하시고
퇴사이후에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부담분을 불법적 의사로 취득한것으로 보아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료를 월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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