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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거미46
아리따운거미46

2d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만화가 아청물인 것은 아니지만

약 천개의 자료를 올렸고 그 중 일부가 아청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수익은 2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초범이자 전과는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형은 여러가지 사정이 같이 고려되므로 확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리적인 부분부터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이 필요해 보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형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후에 구체적인 형량 등이나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변론을 하여야 하는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라는 것이 어느정도인지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실형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청법의 경우 형이 무겁기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신데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실제 등장하는 촬영물이 아니라 만화를 올린 것이라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유죄의 의심이 들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되므로 굳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대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