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원천세 계산 및 기입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자 제외 1명이 근무하는 근무지에 그 1명이 중도퇴사하는 상황입니다. 폐업 예정으로 미리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원천세 신고)의 근로소득에 아래 방식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한 근무자의 소득세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여 총 5,000,000원 -> 식대 200,000원 포함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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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질문
간이세액(A01)
[소득지급인원수]: 1명
[소득지급 총지급금액]: 5,000,000원
[징수세액 소득세 등] : 307,420
중도퇴사(A02)
[소득지급인원수] : 1명
[소득지급 총지급금액]: 2,419,355 (15일/31일 계산 + 식대 200,000원 포함)
[징수세액 소득세 등]: 122,900
2번 질문
122,900원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려 명확하지 않으나 중도퇴사의 경우 25년 입사일~퇴사일까지 지급하였던 모든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급여(식대)합계가 중도퇴사자 총지급액과 같아야합니다.
따라서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A01 간이세액 총지급액 2,419,355원 징수세액 122,900
A02 중도퇴사 총지급액 57,419,355원 징수세액 XXX원
(편의상 1월 1일부터 입사하여 11월까지 매달 500만원 수령, 12월 2,419,355원 수령하였다고 가정함)
이렇게 신고하시게 되면 환급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환급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넘어가버리니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환급 받으신 뒤 지방세 또한 환급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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