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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및 사업장폐업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신고 문의드려요

근로자 1명 있는 사업장 인데 5월 근로를 마지막으로 근로자상실 및 사업장 폐업까지 진행했습니다.

5월 인건비를 이달의 진행하여 신고는 했습니다만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도 신고를 해줘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현재 근로자1명 , 사업소득 프리랜서 3명이 있고 사업소득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신고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사업소득지급명세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업을 한 경우에는 페업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다음달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는 폐업한 달의 다다음달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