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부르면 돈 지불 해야하나요?

2019. 10. 30. 19:37

오늘 우연히들은 얘기인데

몸이아파 거동이 힘들이서 119구급차늘불렀는데

지인이 돈을 지불했다고합니다

그리고 화재의심이 되어서 신고를 했지만

출동해서 화재가 아니어서 돌아가게 된다면

최초신고자가 돈을 지불해야한다는데..

나라에서 긴급상황에 처한 국민을 돕는

일을 하시지만 출동비 명목의 돈을

지불해야하는게 맞나요?

이상황은 사설응급차가 아닌 소방서 소속의 응급차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마 돈을 지불하셨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신것으로 보입니다.

2019. 10. 3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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