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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응급차를 부르게 되면, 나중에 사용비를 내야 하나요?

일반인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사고를 당할때 119로 전화해서 응급차를 부르잖아요. 병원까지 이송을 하고, 응급처치를 다 한후, 응급차 이용한것에 대한 사후비용을 내게 되나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급차에 대한 이용료는 추후 병원비와 함께 지급하게 되고

    사고 당시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그 당사자가 당장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도 추후 납부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