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9응급차를 부르게 되면, 나중에 사용비를 내야 하나요?
일반인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사고를 당할때 119로 전화해서 응급차를 부르잖아요. 병원까지 이송을 하고, 응급처치를 다 한후, 응급차 이용한것에 대한 사후비용을 내게 되나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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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사고를 당할때 119로 전화해서 응급차를 부르잖아요. 병원까지 이송을 하고, 응급처치를 다 한후, 응급차 이용한것에 대한 사후비용을 내게 되나요? 아니면 무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