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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주택 매매와 관련된 세금 궁금합니다.

14년 5월정도에 연립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3억정도였고 가족(부모님,남동생) 거주하였고..

15년도 2월 저는 결혼을 하였고 월세를 얻어 타지로 이사했습니다.

14년 구입한 연립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면 나오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매 관련, 일단은 2017년 08월 02일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이니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가액 기준 9억원 미만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한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해당정보만으로는 산출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양도가액외에도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주택이라면 주택수와 소재지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과 부동산 소재지, 필요경비,양도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시가 9억)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년에 취득한 주택이 질문자님이 구성하신 1세대의 유일한 주택이시면서, 15년도 2월에 이사한 곳이 자가가 아닌 월세가 맞으시다면 쟁점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실거주까지) 하시면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남동생이 다른 보유주택이 없다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2년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에 따라 산출됩니다.

    먼저 14년에 구입한 주택이 지금 매매하면 얼마에 양도하게 되는지 금액을 알아야

    양도세산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없으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