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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독특한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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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임차인 전액부담하나요?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매매가 9200만원 전세가 9000만원이여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 일때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75:25 로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냥 회사원입니다. 이럴 경우도 임대인이 75%부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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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보증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보험료의 75%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일반 회사원일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보험료 부담 의무도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보험료 부담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