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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끝까지호화로운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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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에 원룸 25개를 운영하는 법인인데 신탁되어있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다는데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도시형생활주택에 원룸 25개 준공하여 임대사업하는 법인체인데 건설비용대출로 신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청에서 임대차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도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예상보다 너무 고지되어 운영손실이 많아서 이의신청도 한바 있었는데 올해도 과다하게 부과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질문드리고 이럴때 어떻게해야 운영상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세금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위탁자가 주택 등을 신탁회사 등에 위탁하여 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부터 위탁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해 최대한 빨리 분양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