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움좀 주세요 제가 2017~18년도에 원룸을 두동지었는데
법인으로 신축빌라사업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서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3년도에 5년이지났고 집이안팔려서
종부세감면을위해 22년도에 민간임대사업자(10년)를 냈는데(종부세혜택 때문에 냈음.)
이게 합산배제신고를 따로해야되는지 몰라서 세무사도 따로 신고를 못했어요
이런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이전에 신축빌라사업으로 합산배제되어있었으면 임대사업자낸걸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원룸이 공시지가10억으로 잡혀잇는데 합산배제못받으면 종부세가 몇천이라..
그리고 합산배제신고는 한번만하면되는건지 매년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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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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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12월1일에서 15일까지 종부세를 직접 자진신고 납부하시면서 합산배제신청하시면 되십니다.
11월에 종부세 고지명세 확인해보셔서 해당 원룸이 합산되어 고지됐는지 확인해보신 후 12월에 직접 신고하시면서 납부하면 되십니다.
합산배제사유에 다른 변동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됨으로 매년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