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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랑새126
길쭉한사랑새126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움좀 주세요 제가 2017~18년도에 원룸을 두동지었는데
법인으로 신축빌라사업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서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3년도에 5년이지났고 집이안팔려서
종부세감면을위해 22년도에 민간임대사업자(10년)를 냈는데(종부세혜택 때문에 냈음.)
이게 합산배제신고를 따로해야되는지 몰라서 세무사도 따로 신고를 못했어요
이런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이전에 신축빌라사업으로 합산배제되어있었으면 임대사업자낸걸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원룸이 공시지가10억으로 잡혀잇는데 합산배제못받으면 종부세가 몇천이라..

그리고 합산배제신고는 한번만하면되는건지 매년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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