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에대해 알고싶어요
제가 원룸이 있는데 시군구에 임대등록도하고 세무서에 사업지등록도 다했어요. 근데 시군구에 단기임대등록이 올해 1월로 마무리되서 다시 연장을 하지않았고 작년에 주택합산배제신청을 했어요.올해 종부세고지가 안나오던데 안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과 관계없이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않으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해당주택의 공시가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은 매년 해야 합니다. 올해 종부세가 나오지 않은것은 합산배제신청과 무관하게
다른 이유가 있을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 합산하여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 이하이거나 1주택자는 11억 이하일 경우 종부세 부과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9&cntntsId=7966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1) 2018.03.031 이전 등록한 경우 : 단기 혹은 장기 등록 + 5년 이상 임대
2) 2018.04.01 ~ 2020.08.17 등록 : 장기등록+8년 이상 임대
3) 2020.08.18 이후 등록 : 장기등록 + 10년 이상 임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