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의 원룸 건물 매수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가 원룸 건물(15억원) 매수 할 경우 세금 여쭙습니다. 서울이고 조정대상지역 아닙니다.
취득세는 3%이고 양도소득세는 향후 중과세 유예기간 지나서 매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은 못받게 되고 과표에 따른 일반과세율 적용인것인지요? 아니면 중과세율 적용인지요?
종부세는 9억원 공제가 맞는지요?
초보적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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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요건이 갖춰진 경우 1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인 15억원의 원룸 건물 취득시에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기존 1주택과 다가구주택인 원룸건물을 유지한 상황에서 원룸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은 어려워보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공제는 9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주택은 처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