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주택 매매시 취득세 및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세금은 원래도 헷갈리고 까다로운데 금번 10.15대책으로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서 여쭙니다.
만약 1주택자가 규제지역인 서울에 상가주택건물을 매수시 일반 주택처럼 취득세 중과세로 8%적용 받게 되는지, 그리고 매도인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가 맞는지요?
그럴경우 전체 건물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만 취득세 양도세가 중과세율 적용되는 것 인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상가주택 취득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 매도인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현재 양도세 중과세 규정은 유예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부분만 8%가 부돠되며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5.9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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