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에는 나왔어요
19년 2월에 입주한 길음동 아파트와 신설동 오피스텔이 19년도 5월에 전세임대를 주어
주소 이전이 되었고 그래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어요
작년에 없던 종부세가 올해에는 나왔어요
공시기가가 올라 세금도 많이 올랐는데 종부세까지 내려니 힘드네요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주택수에 안들어 간다고 했는데 임대수에 들어가는 법이도었네요
종부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나요
공시시가가 65920만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소유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18.0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2.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지 않는 이상 종부세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6억원씩 공제가 적용되므로 단독명의인 경우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면 각각 6억씩, 총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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