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요!

2021. 09. 02. 00:16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가 합산배제 된다고도 했다가, 작년 7월인가 8월부터 등록한 사람들은 합한배제 안 된다고도 했다가, 참 헷갈리네요. 이 혜택도 올해까지라는 얘기가 있던데 관련 세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너무 자주 바뀌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어렵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단, 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일 것

2.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18.03.31 이전 등록 : 단기/장기임대주택 + 5년이상

-18.04.01 ~ 2020.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8년이상

-20.08.18 이후 등록 :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3. 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제한 5% 준수할 것

4. 지자체 +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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