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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부탁드려요...

요즘 종합부동산세때문에 뉴스며 언론이며 많이 시끄럽던데 제가 집이 없어서인지

이부분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택만 보유해도 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조금 상세하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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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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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혁 공인중개사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1일자로 소유권을 가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 상가. 모든 부동산을 합하여 공시가격으로 11억 초과가 되면 세금을 부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일 경우 공시지가 11억을 초과)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인당 6억이므로 공시지가 12억 미만이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1억은 매매가액 15~16억원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토지재산세와 건물 재산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에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에는 이 재산세에 가산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최근 공시지가 등이 올라서 부동산 평가액이 올라가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겁니다.

    모든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건 아니고 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