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질문입니다 다가구주택 합산배제관련 질문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건축법인으로 18년도에 지방에서 원룸을 지었고
그뒤 신축빌라사업으로 5년간 집을팔았는데
팔리지가 않아 22년도에 민간주택임대사업자(10년)를 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일봐주는 세무사분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를 냈어도
다가구주택은 수도권은6억 지방은3억안쪽으로 집가격이 형성되어야
종부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듣기로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대상으로 알고있어서요.
20년도 2월인가? 부터는 임대주택만등록을하면 배제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게아닌가요?
이게 금액이크다보니 3동이면 종부세만 매년 6000만원 이더라구요
답답한마음에 126번에 상담전화를해봣는데 여기서는 다른말을하셔서요.
1. 다가구주택은 다세대 주택과달리 호실공실가격이 책정이안되지만
다가구주택공시가격(6억)에서 임대놓은 세대수를 나눠서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당연히 종부세내는게 해당안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2. 지금 세무사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다뤄본적이없어서 일을 잘모르더라구요
합산배제신고를 22년도에부탁을해서 했는데 그떄 임대사업자가 22년 4월부터 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합산배제신고를 신축빌라사업으로 했다면 23년도부터는 5년이지난시점으로
임대사업으로 다시 합산배제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될까요?
세무사분께 여태 맡겼었는데 이번에 종부세 얘기하니 그냥 맡겨서 될일이아닌거같아서 걱정이되네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담당세무사님 말씀처럼 합산배제 요건 중 등록당시 공시가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6억, 지방 3억은 매입임대주택 유형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건설임대주택으로 9억(2021.2.16 이전 준공분은 6억)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6콜센터의 답변처럼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이 아닌 호별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지방 소재 원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금액기준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종부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2
종부세 합산배제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초에는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으나
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재신고를 하여야하는지'
로 이해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이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신고하는 서식(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면
해당하는 서식으로 재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