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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

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

신호등 적색등 점멸되고 10초 후 정지선 넘었는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될까요?

처음 가는 아파트 단지로 초행길인데

하필이면 학교 바로 옆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곳이었고

정지선 지나자마자 바로 왼편으로 단지 입구가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가 바로 정지선 지나서 있는 줄 모르고

직선 차선으로 가다가 좌회전 가능 차선으로

차를 바로 꺾고 정차했는데

정지선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점이 적색 점멸등이 켜지고 10초 이상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

놀란 저는 그 즉시 차를 정지선 뒤로 다시 뺐는데

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주황색등에서 적색등으로 바뀔때와

적색등으로 점멸한 바로 직후 3초간만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거 같던데 적색등으로 점멸한 후

10초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때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차를 정차했다가

다시 정지선 뒤로 뺀 상황에서도

과태료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르크샤갈

    마르크샤갈

    안녕하세요. 네 적색신호 전멸우식초가 지나 정지선을 넘었다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단속 기준에 따르면 적색 신호가 켜진 이후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