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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고래66
총명한고래66

월세 계약하고 몇 달만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지난 2021년 11월에 2년 계약했고 월세로 지금까지 지내고있는데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기도하고 직장 이전의 문제로 이사를 가고싶습니다.

근데 계약한지 얼마 안되서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분도 귀가 잘 안들리실만큼 연세가 많으셔서 뭐라고 얘기해야할지,

제가 이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해야하는건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절차랑 이런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로 제가 무엇을 부담을 해야할지도요

어설프게 대처해서 많은 금액과 시간 소비를 부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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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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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계획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만기까지 임대료를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형편을 이해하고 합의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로 하고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까지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여 임차인 교대를 하는 것이고,
    빠르게 이사가 필요한 경우 보증금에서 3개월분 월세와 부동산 수수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바로 환불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관례일 뿐입니다.
    최초계약의 특약사항, 임대인의 금전상의 여유, 계약의 잔여 기간 등에 따라 합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시고 임대인 분이 소통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부동산에 중재를 요청하여 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얘기하시고

    중개사무소에 내 놓으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후속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인과 마찰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계약 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 다음 임차인과 계약에서 임대인이 지불해야할

    중개보수 정도를 보상해주는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계약 만기 전 퇴거의 경우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소통이 어려울 경우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시고

    중개사무소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차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받은 후 퇴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도 해지의 경우 임대인은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까지의 월세 및 공과금 그리고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