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권 매수후 디딤돌대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분양권 매수후 디딤돌대출받으려고하는데요.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금융 상품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함.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내)로, 금리는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분양권 매수후에도 조건 등을 충족한다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출로, 주로 무주택자나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소득 기준, 주택 가격 기준, 주택 면적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가구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때,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택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이 일정 평수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용면적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 대출은 실제로 입주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분양권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주택 가격, 주택 면적, 준공 여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을 통해 자세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고, 디딤돌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