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뿐입니다. 회사의 일반 거래관계상 채무를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