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일 용역을 제공해주고 처리해야하는 세금관련업무
개인사업자가 일일 용역을 제공해주고 처리해야하는 세금관련업무는 무엇이있을까요?
하루 해당 업체에 출장가서 용접해주고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에 대하여 정확히 진행해주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소득신고는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인건비로 신고하는 경우
-위 경우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상대방 업체에 제출한다면, 상대방 업체에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인건비 신고가 진행된 경우 다음연도 5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위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경우 다음연도 1월 부가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업체가 사업자라면, 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되고
사업자가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용접 혹은 용접관련이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인적용역에 대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차인지급액을 지급받고 사업자등록증의 수입금액과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라면 상대방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