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llIillilliliiiIi
llIillilliliiiIi

개인사업자가 일일 용역을 제공해주고 처리해야하는 세금관련업무

개인사업자가 일일 용역을 제공해주고 처리해야하는 세금관련업무는 무엇이있을까요?

하루 해당 업체에 출장가서 용접해주고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에 대하여 정확히 진행해주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소득신고는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1. 인건비로 신고하는 경우

      -위 경우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상대방 업체에 제출한다면, 상대방 업체에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인건비 신고가 진행된 경우 다음연도 5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위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경우 다음연도 1월 부가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업체가 사업자라면, 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되고
    사업자가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용접 혹은 용접관련이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인적용역에 대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차인지급액을 지급받고 사업자등록증의 수입금액과 인적용역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라면 상대방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