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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뜸부기214
외로운뜸부기214

부모님이 몇달만 가지고있으라고한 돈

몇일전 어머님께서 2천5백만원 적금 타셨다고 몇일만 가지고 있으라고해서 제명의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천만원이상현금 입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된다고 하는데 별문제 없는건가요?

지금이라도 입금한돈을 빼서 현금으로 보관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염의 금융재산을 자녀 명의로 입금한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 실명 인증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자금을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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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은셔도 됩니다.

      현금 입출금 1천만원 이상이 보고대상인 것이지 계좌이체한 돈은 보고대상도 아니며,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셨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부모님께 잘 돌려만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