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를 안냈다가 이번달월급에서 빠져나갔는데

아직 해당세무서에서 확답못받았고 일시적인건지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는게 맞는지 싶네요 실수령이 무려 15만원정도 마이너스되서 입금이 됬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설명 따로 들은것도 없어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보험료를 45만원 정도 내는데..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내역은 세무서와는 관계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합니다.

    또한 4월은 건강보험 정산의 달로서 작년 건강보험 실납부액과 연봉에 따른 납부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환급하게 됩니다.

    계약월급 외 상여 등을 수령하셨으면 추가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공기관 세무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세무서가 이를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한 것이라면 다시 확인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 등은 본인의 월급 기준 일정비율로 부과가 됩니다. 급여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용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