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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

부과세 10%는 왜 더 내는건가요?

재활 pt 운동센터에 등록을 했는데
10회 70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70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니깐 77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부과세 10%로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개월 77만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할 시 부과세 10%가 왜 붙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부과세10%로 붙는게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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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겻은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중에서 소비자에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통 현금으로 지급하면

      10% 를 깍아준다고 하는 데, 이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으로 결국 매출누락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금액

      에서 제외됨에 따라 10%를 깍아주더라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현금으로 대금 지급시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생활의 모든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됩니다(면세재화나 면세 용역은 제외). 다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70만원을 받더라도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결제를 이유로 하여 10%를 더 받는 것은 사실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70만원을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때 상대방 측에서 거절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할 수 있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출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더 받는 것이고, 현금결제하면 매출신고를 안해도 되기때문에 (정확히는 매출누락이지만요) 부가세를 안받는 것이죠. 사실 그런 곳들 다 신고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