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10%는 왜 더 내는건가요?
재활 pt 운동센터에 등록을 했는데
10회 70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70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니깐 77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부과세 10%로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개월 77만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할 시 부과세 10%가 왜 붙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부과세10%로 붙는게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겻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중에서 소비자에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통 현금으로 지급하면
10% 를 깍아준다고 하는 데, 이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으로 결국 매출누락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금액
에서 제외됨에 따라 10%를 깍아주더라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현금으로 대금 지급시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생활의 모든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됩니다(면세재화나 면세 용역은 제외). 다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70만원을 받더라도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결제를 이유로 하여 10%를 더 받는 것은 사실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70만원을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때 상대방 측에서 거절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할 수 있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출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더 받는 것이고, 현금결제하면 매출신고를 안해도 되기때문에 (정확히는 매출누락이지만요) 부가세를 안받는 것이죠. 사실 그런 곳들 다 신고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