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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말벌59
핫한말벌5921.03.1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현재 아파트 및 주거용오피스텔 보유중입니다.

두개 다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아파트는 구입시 비규제 지역었는데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됐구요

오피스텔은 구입시 부터 현재 까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법규가 자주 변경이되다보니 어럽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중 먼저 장점을 알아보면 가장 큰 것이 바로 세금혜택인데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장점으로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으로 임대로 상승 제한이 있습니다. 의무 임대기간 동안은 임대료 증액율이 임대료의 5% 로 제한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차인이나 임대조건이 변경될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는 2020.7.10대책때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 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것은 오피스텔인데 주택임대등록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정확한 목적을가지고 등록하지않으면 오히려 과태료등의 제재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 그에 따른 의무사항과 혜택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링크에서 안내된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