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의무임대기간은?

2020. 10. 03. 23:09

 1.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법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부분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  법개정전 수도권 조정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84) 분양권을 구입, 등기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3.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은 ?

나. 의무임대기간 중 자진말소 절차와 과태료 등 불이익은?

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임대 기간은?

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의 종류는 ?

마.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은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8.18.개정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아파트분)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혜택은 더이상 받을 수 없고,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만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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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7.10.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임대가 사라지고 장기임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 관할 지자체에서 자진말소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자진말소시 의무임대기간 못채워도 과태료 면제됩니다.

    3. 과거에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임대 10년만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4. 대표적인 혜택으로 거주주택 비과세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있을 것 입니다.

    5. 임대료 5% 증액제한과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될 것 입니다.

    2020. 10. 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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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을 통한 등록여부는 그 의무사항과 혜택에 따라 잘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혜택, 의무사항, 등록절차에 따른 내용은 이 곳이 아닌 실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사이트에서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고 의문점에 대해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2020. 10. 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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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1.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 2.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혜택은 없습니다. 의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청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이며, 주택의무임대기간(4년, 8년)을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전에 폐업을 하거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최근 세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청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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