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사업자 낼때만 공부하고 요즘 안하니 다 까먹고 너무 어렵네요.당장 이사를 하고 싶은데 모르는게 많아 도움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개시일 2020.07.10 / 최초등록일 2020.07.14
(주택현황)
A거주주택 : 아파트(서울시) / 시세8억 / 취득 2017.09월 / 취득후 실거주 중(6년)/임대등록 후 (3년)
B임대주택 : 아파트(경기도) / 시세8억 / 취득 2018.06월 / 임대개시일 2020.07.10 / 최초등록일 2020.07.14/장기일반민간임대(8년)
(질문)
1.거주시 A거주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비거주시 A거주주택을 전세주고 저희가 다른곳에 전세를 살 경우도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B주택의 임대요건만 모두 충족한다면 A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를 못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