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 등록된 집 매수관련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문지식을 나눠주시는 답변자님들 감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려는데, 생초 혜택은 후순위로 두고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구입문의를 하니 임대사업자 승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5년 남았다고 합니다)
현 임차인 분의 임대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임대사업자는 본인 실거주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위에 기재한 5년 내엔 제가 입주를 해서는 안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사님은 2월 말 퇴거 후 입주 가능하다, 사업자는 대출이 더 많이 나오지 않냐 하시는 상황이구요)
구입하려면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사업자 승계 등 매매조건을 다 따를 경우 구입을 위한 대출조건(대출 후 3개월 내 실입주 등)에 위배되어 대출 반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내엔 사업자 본인은 입주해서는 안되고, 대출 요건에는 3개월 내 입주를 하라는데, 정 반대의 상충되는 조건이라 무엇이 맞는 건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전문가 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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