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 등록된 집 매수관련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문지식을 나눠주시는 답변자님들 감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려는데, 생초 혜택은 후순위로 두고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구입문의를 하니 임대사업자 승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5년 남았다고 합니다)

현 임차인 분의 임대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임대사업자는 본인 실거주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위에 기재한 5년 내엔 제가 입주를 해서는 안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사님은 2월 말 퇴거 후 입주 가능하다, 사업자는 대출이 더 많이 나오지 않냐 하시는 상황이구요)

구입하려면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사업자 승계 등 매매조건을 다 따를 경우 구입을 위한 대출조건(대출 후 3개월 내 실입주 등)에 위배되어 대출 반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내엔 사업자 본인은 입주해서는 안되고, 대출 요건에는 3개월 내 입주를 하라는데, 정 반대의 상충되는 조건이라 무엇이 맞는 건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전문가 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승계와 실거주 조건 대출은 실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말한 것처럼 무조건 입주 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5년 동안 입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그 주택의 등록임대 유형과 현재 제도 상태입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

    매도인에게 다음 서류를 요청해 보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임대주택 등록사항,의무임대기간 종료일,등록 유형

    여기서 의무임대기간 5년 남음이라는 말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해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사님 말씀처럼 “2월 말 퇴거 후 입주 가능하다”는 설명은 임대사업자 제도상 맞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승계를 조건으로 매입한다면, 실입주 목적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입주가 목적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매입하거나, 승계 조건 없는 매물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5년 동안은 본인 실거주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입주는 가능합니다.

    중개사님 말씀이 맞으며 대출 요건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 의무기간 5년동안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면 명백한 법위반으로 주택당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금도 모두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등 실거주 조건이 붙는 대출은 실행 후 수개월 내 실입주를 검증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요건과 정반대로 상충하여 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사업자 대출이 더 나온다, 내년 2월에 입주하면 된다는 중개사의 말은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위험한 조언으로 보이니 해당 매물은 매수를 포기하고 일반매물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