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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298
완벽한레오파드29821.11.04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포함되나요?

2019.11.11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이있는데요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로되어있구요,

곧 완공이라 잔금을 치러야하는데

주임사에 다시 등록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어떤 중개사가 포함안된다고 해서 잠깐찾아보니 이런글이 있어서요..

국토부에 전화해서 알아봐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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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이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1)취득시기 및 실제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에서 제외

    2)20.08.11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에서 제외

    3)20.08.12 이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포함 (다만,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위 3가지 사항중 선택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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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며, 정확히 어떤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 수를 산정하시는 지부터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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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주택수를 산정할 때 20.08.12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도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질 용도에 따라 오피스텔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주택수 포함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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