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터넷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수포함된다고나와있는데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원룸1개갖고있는데 작년에 사전청약을넣었는데 무주택자로 당첨이되었습니다.
1.그런데 본청약이 2025년도여서 그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하는데 2025년도에 본청약으로 아파트1채가 생기면 이제 오피스텔1개 아파트1개가되는데 그럼 2주택으로잡혀서 2주택에대한 세금을 내게되는건가요?
2.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수에포함된다는데 저는왜무주택으로되어서 청약에 당첨이 된건지도 궁금하더라구요..
3.주택임대사업자 단기4년ㄴ이라 내년2월에 자동말소가되는데 지동말소후 양도세비과세혜택받으려면 5년이내로 2년이상거주하고 매도하면 비과세혜택받는다는데 맞을까요?
4. 2년이상거주를 주인이직접거주안하고 그냥 보유했다가 5년이내에 오피스텔을 매도할시 양도세는 몇프로인지?
초보라서 궁금한게많네요 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당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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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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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청약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주택수 판단시 제외됩니다.
3. 1주택자이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바로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