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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오릭스222
머쓱한오릭스22223.03.13

간이사업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크림어플을 통해 물건을 4건정도 판매하였는데 부업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간이사업자를 내고 하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제가 간이사업자를 등록하면 회사측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연봉은 4천이하에 부업 순수익은 아마 6백이하 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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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것이고 근무지의 4대보험이 오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4대보험료와는 무관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부업에서 가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성실신고재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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