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실비청구할때 질문드립니다!
주상병은 질병이고
부상병은 상해인데
이럴경우 실비청구시
질병의료비로 되는거맞는거죠??
질병의료비는 넉넉한데
담보에 상해의료비는 금액이적어서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길어질경우에도 질병으로 하는것이 돟습니다 상해의료비로 청구하게 되면 6개월만 보장이 됩니다 질병은 1년 보장후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장이 되지만 상해는 한사고당 180일보장합니다 물론 세대별 실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진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상병명만 확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보험사 조사 시 초진기록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상해내용이 없다면 질병의료비담보로 청구하시면되구요
상해내용이 있다면 상해의료비;상해내용이 있더라도 질병기여도가높아 주상병이 질병이라면 질병의료비로 청구가능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기전(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 없는 치료라면 질병치료 입니다.
주상병 질병진단으로 치료받았다면 질병담보에서 지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상병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처리되어서 지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상병: 진단서 상 가장 주된 원인 질병 → 질병에 해당
부상병: 부차적으로 발생한 상해(외상, 찰과상 등)
실손보험 청구 시에는 주상병 기준으로 질병의료비가 적용됩니다.
즉, 주상병이 질병이라면 부상병이 일부 있어도 질병 실손 담보 한도를 사용합니다.
다만,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에 주상병이 명확히 질병 코드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상해 코드가 주상병으로 기재되면 상해 담보로 처리됩니다.
원칙은 치료내역에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병의료비에서 처리가 될 것이나 치료내역 중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상해의료비 부분으로 별도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비에 대한 실비를 진행하려고 할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약관을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질병이나 상해거나 결과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는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진료비, 입원비, 치료비, 약 조제비 등의 전부분에 대한 것을 공제를 하고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결국 주상병을 통해서 확인하기에 주상병코드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주상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질병의료비로 청구되십니다~
정확한건 진단서류를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