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털털한쇠오리2
털털한쇠오리2

회사가법정관리이고파산직전에상황인데

회사가 법정관리이고 파산직전에 상황인데

저는 지금다른업체에서 최저임금에

세금3.3% 제외후 임금받고만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알바업체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2군데취업을할수있나요?

알바업체 고용계약은 시간당 일한만큼 임금지불

4대보험 미정,년차발생,계약기간은 6개월~1년

퇴직금발생,주휴수당미정 입니다

유저님들에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