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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2.27

연금 저축이나 개인 irp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 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 인 irp에 가입을 하는데

개인 irp의 경우 가입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하고 해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을 채워야 비과세의 혜택을 보는데

가입기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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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IRP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투자 수익 발생 시에 과세가 이연이 되며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연금 소득세로 3.3~5.5% 저리로 과세가 부과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로 만기는 없지만 만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연금 소득세로 저리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해지를 할 경우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