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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개인연금은 어떤 경우에 가입하는 게 좋나요?

비과세 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면 좋은 상품인가요?

개인연금이나 IRP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연 100만원 이상 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 연금보험은 사업비도 있고 수수료도 높은데 이익인 사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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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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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수령 시 세금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나 이미 세액공제를 받을 한도가 다 찬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비과세 연금은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이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세금 문제를 고려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특정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비과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개인연금이나 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비과세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싶다면 비과세 개인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사업비와 수수료가 높은 점이 단점이지만, 장기적으로 세금 면제의 이점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만기 시 받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므로 장기적으로 세금 혜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특히,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소득자나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vs 비과세

    질문주신거 처럼 두 유형은 완전히 다르죠^^

    저의 경우엔 비과세 연금이런상황에 추천합니다!

    1- 세액공제연금+IRP 한도가 꽉찬 경우

    특히 고소득이신 분들은 더 효과가 큽니다^^

    2-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은 경우

    연금도 세금이 있죠.

    특히 연금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를 낮추려면 비과세연금이 필요하죠!

    ■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과세 연금은 극단적이 이득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한도가 있어서 무제한 가입도 안되구요.

    세금적인 면에서 효과도 있지만,

    저는 [안정적인 연금]에 더 무게를 둡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연금]은 다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연금저축 가입자는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고자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도 중요하지만 45세부터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목돈마련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연금에 대한것이 부족하다고 느낄떄 가입하는 것이 좋고, 여러 보험사나 은행등을 통해 연금냉요을 상담받고 진행하는ㄱ ㅓㅅ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이나 IRP 퇴직연금은 미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수령시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 등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의 종류와 납부시기가 달라지게 되지 세금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세엑공제를 받지않고 추후에 비과세로 받는 경우 이러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자기의 여건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노령 연금, 국민연금 등의 소득산정에 있어서 세제적격(세액공제) 연금은 소득으로 잡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비과세 개인연금은 이 부분에서 무관하므느 단순히 향후 수령시 비과세를 넘어선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