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개인연금은 어떤 경우에 가입하는 게 좋나요?
비과세 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면 좋은 상품인가요?
개인연금이나 IRP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연 100만원 이상 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 연금보험은 사업비도 있고 수수료도 높은데 이익인 사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수령 시 세금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나 이미 세액공제를 받을 한도가 다 찬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비과세 연금은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이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려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세금 문제를 고려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특정 상황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비과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개인연금이나 IRP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비과세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싶다면 비과세 개인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사업비와 수수료가 높은 점이 단점이지만, 장기적으로 세금 면제의 이점이 있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만기 시 받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므로 장기적으로 세금 혜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특히,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소득자나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vs 비과세
질문주신거 처럼 두 유형은 완전히 다르죠^^
■ 저의 경우엔 비과세 연금을 이런상황에 추천합니다!
1- 세액공제연금+IRP 한도가 꽉찬 경우
특히 고소득이신 분들은 더 효과가 큽니다^^
2-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은 경우
연금도 세금이 있죠.
특히 연금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를 낮추려면 비과세연금이 필요하죠!
■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과세 연금은 극단적이 이득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한도가 있어서 무제한 가입도 안되구요.
세금적인 면에서 효과도 있지만,
저는 [안정적인 연금]에 더 무게를 둡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연금]은 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연금저축 가입자는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고자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도 중요하지만 45세부터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목돈마련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연금에 대한것이 부족하다고 느낄떄 가입하는 것이 좋고, 여러 보험사나 은행등을 통해 연금냉요을 상담받고 진행하는ㄱ ㅓㅅ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이나 IRP 퇴직연금은 미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수령시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 등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의 종류와 납부시기가 달라지게 되지 세금이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세엑공제를 받지않고 추후에 비과세로 받는 경우 이러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자기의 여건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노령 연금, 국민연금 등의 소득산정에 있어서 세제적격(세액공제) 연금은 소득으로 잡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비과세 개인연금은 이 부분에서 무관하므느 단순히 향후 수령시 비과세를 넘어선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