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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가 난다면 계약서 쓴다는 가계약서? 배액배상 내용은 없는 토지거래 허가서 써준거 파기하면 배액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하루이틀만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파기했다고 하는데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가 난다면 계약서 쓴다는 가계약서? 배액배상 내용은 없는 토지거래 허가서 써준거 파기하면 배액 배상하나요?
토지거래 허가 나면 산다고 하고 하는 종이에 싸인 해주고 천만원 받았다는데
이틀뒤에 시세가 너무 차이나서 취소한다고 하니 배액배상 하라고 하는데
배액배상 문구 내용은 안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 하는게 배액배상 무조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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