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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가 난다면 계약서 쓴다는 가계약서? 배액배상 내용은 없는 토지거래 허가서 써준거 파기하면 배액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하루이틀만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파기했다고 하는데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가 난다면 계약서 쓴다는 가계약서? 배액배상 내용은 없는 토지거래 허가서 써준거 파기하면 배액 배상하나요?

토지거래 허가 나면 산다고 하고 하는 종이에 싸인 해주고 천만원 받았다는데

이틀뒤에 시세가 너무 차이나서 취소한다고 하니 배액배상 하라고 하는데

배액배상 문구 내용은 안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 하는게 배액배상 무조건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때는 먼저 하가증을 발급받고 계약서를 작성 및 계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허가전에 가계약금을 납입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클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거나 매수인의 귀책사유없이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조건없이 매수인에게서 수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가 나지않아서 확정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파기했고 배상관련한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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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액배상 문구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배액배상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토지거래허가가 나면 계약서를 쓴다는 수준의 가계약이라면 매도인이 받은 1천만 원은 원칙적으로 반환 해야 하고 배액배상 의무는 그 가계약이 실제 매매계약으로 인정되는지와 해약금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액배상 문구가 없어도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매수인이 파기하면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