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과태료 -> 범칙금으로 변경하여 이미 납부 했는데, 보험료 올라가나요??ㅠㅠ
공익신고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과태료 4만원 나왔는데.
범칙금 3만원으로 변경해도 벌점도 없길래.
변경해서 얼른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범칙금으로 내면 1만원 아끼지만 보험료에 영향을 줘서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던데.
1번 범칙금 3만원 낸거로도 (최근 5년동안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음),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할인이 안되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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