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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범칙금으로 변경하여 이미 납부 했는데, 보험료 올라가나요??ㅠㅠ

공익신고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과태료 4만원 나왔는데.

범칙금 3만원으로 변경해도 벌점도 없길래.

변경해서 얼른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범칙금으로 내면 1만원 아끼지만 보험료에 영향을 줘서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던데.

1번 범칙금 3만원 낸거로도 (최근 5년동안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음),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할인이 안되거나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를 납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보험료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납부이력이 남습니다.

  •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일정 기간 무사고를 유지해야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며, 범칙금 납부가 이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1회의 범칙금이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세부 정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향후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법칙금으로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 점수하고는 관계가 있으니, 관리는 필요하니 확인 꼭 해보세요

  • 범칙금 납부는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범칙금은 보험사가 사고위험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 할인 혜택이 제한되거나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위반 이력이 거의 없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영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