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
A,B(둘다 보유 2년이상, 비조정대상지역)
두 주택이 있는데 B 주택을 중간에 과세로 매도한다면
A 주택은 B 매도 후 바로 전체 보유기간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B 매도 이후 1주택이 됐을때부터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해주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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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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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기산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2억 이하까지는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