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날경우 개인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시 보헴처리는 해줫는데 신호위반의 사고경우 형사처벌대상이니 신고를안하는대신 개인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운전자보험에 벌금 해당사안이 있을경우 개인합의 안하고 경찰조사를받고 벌금내는게 나은건가요 개인사업자라 전과는상관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운전자보험에 벌금 해당사안이 있을경우 개인합의 안하고 경찰조사를받고 벌금내는게 나은건가요
: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운전자보험이 있는 사고내용 및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적이라면,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 상해정도에 따라 금고형도 나올 수 있어 해당 형량이 벌금형에 한정되는지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2~3주 진단)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받어라도 백만원 정도가 부과되기에 상대방이 작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그냥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나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안 보아도 되는 부분인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부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