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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후투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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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뽀빠이 스펠링이 왜다른거죠?

그냥 일반적인 스펠링 popeye로 알고있는데 poteye 로 씌어진 티셔츠를 보았습니다 무슨 차이가있는건지 왜다른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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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lace
    Soulace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뽀빠이 캐릭터의 저작권이 소멸한지는 이미 몇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뽀빠이 캐릭터를 사용하여도 되긴합니다만, 골치아픈 2차 저작물이라는 문제가 남아있기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뽀빠이 캐릭터를 함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가령 뽀빠이 저작권이 2008년에 풀렸다 쳐도 2009년에 누군가가 뽀빠이를 새로운 포즈(캐릭터 얼굴이나 특징을 변형한것이 아닌, 단순한 포즈만 변경수준)로 그렸는데, 그 그림이 인터넷에 떠돌았고, 그것을 누군가가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했다면, 2차 저작물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또는 1998년에 뽀빠이 저작권 사용료를 내고 누군가가 뽀빠이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사용했다 치죠.

    그 그림이 인터넷에 떠돌다가 어떤사람이 2010년에 그 그림을 그대로 차용하여 상업적 사용을 했다면, 이 역시 2차 저작물에 저촉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풀린 캐릭터라도 자신이 직접 새로 그린 그림이 아닌, 어딘가에서 따와서 사용한것이라면 문제가 터질 소지가 있다는것입니다.

    인터넷에 POPEYE 를 살짝 틀어버린 POTEYE 라는 이름으로 티셔츠 만든 사진이 올라온걸 보니, 딱히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다기보단,

    1. POPEYE 의 상표권을 피해가기 위하여 POPEYE와 비슷한 발음이 나는 POTEYE 라는 변형된 2차저작물을 만들어 자신이 새로 그린것임을 증거하려한것이거나

    2. POPEYE 2차저작권 위배사항에 저촉되었을때, 피해갈 여지를 부여하기 위해 디자인을 살짝 바꾸는, 일종의 꼼수를 부린것

    이 두가지의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미디프로같은곳에서 SAMSUNG 대신 SANSUNG 이런식으로 스펠링 하나 살짝 바꿔서 표현하는것도, 다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빠져나갈, 일종의 비상구같은 여지를 만들어두는 것과 비슷한 상황일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뽀빠이의 표기명은 말씀하신대로 Popeye, the Sailer Man 입니다.

    Poteye는 이를 패러디로 만든 캐릭터 및 티셔츠로 보이며, Etsy 플랫폼 혹은 인터넷 편집숍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