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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는 영구나 한시적 5년 이상은 모든 보험사의 규정?

수술이나 시술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 6개월 후 근전도상에 이상 소견으로 후유장애는 영구나 한시적 5년 이상은 모든 보험사의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이나 시술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 6개월 후 근전도상에 이상 소견으로 후유장애는 영구나 한시적 5년 이상은 모든 보험사의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 후유장해 분류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기내용은 가입시점에 따라 후유장해 분류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입시점이 동일하다면 공통약관으로 내용은 동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한 장해분류표를 사용하고 있기에 질문 주신대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손해보험 업계와 생명보험 업계는 회사도, 협회도 다르기에 차이가 있을순 있으며,

    보통 절단/소실 등 영구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기간적 지속을 요구하며, 사고/진단 후 180일 경과시점 확인도 일반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