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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발생시 소득구분코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되어서 합산하려고하는데

소득구분코드를 어떤거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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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국내 금융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일 것이므로 13번 코드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