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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날쥐53
일반 회사에 근무 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부부가 같이 관리하는 예금 일부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 1년에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예금이자가 많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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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 및 국내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